
ㅇ 해당 안내는 2.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, 최종 개정(안)의 완성 전,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
-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, 수정이 필요한 경우,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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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
아래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써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.
대리 처방의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으로,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, 환자 및 의약품의 처방의 안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●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*를 의미합니다.
(*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
● '동일한 상병, 장기간 동일한 처방'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
‘장기간 처방’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* 단,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
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, 용법,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,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,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
*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
●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
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,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,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에서 근무하는 사람
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*
* ▲ 교정시설 직원, ▲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, ▲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(시설직원 등), ▲ 미성년자(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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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환자의 주 보호자*(시설직원, 방문간호사, 요양보호사, 간병인, 친척, 이웃, 지인 등)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,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다만, 환자의 주 보호자*는 “대리처방 확인서”의 ‘대리처방 사유’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.
● 대리처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
- (의료기관 제출용) 대리처방 확인서 (*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)
- (의료기관 제시용)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,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친족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/ 시설종사자 : 재직증명서)